직장은 다니고 있지만,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요."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퇴근 후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스마트스토어, 배달대행, 상담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수입을 창출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죠.
소득이 많아지는 건 좋은 일인데요,
문제는 예상치 못한 ‘4대 보험료 폭탄’이 날아오는 순간입니다.
- "나는 그냥 혼자 조용히 사업하는데, 왜 갑자기 국민연금이 이중으로 나오지?"
- "건강보험이 직장에서도 빠져나가는데, 또 내라고?"
- "회사에 말 안 했는데 겸직 사실이 통보됐다고?"
이런 상황, 혹시 겪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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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중인 직장인의 보험료, 왜 복잡할까?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소득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직장과 개인사업을 함께 하는 겸직자는 보험료 계산과 납부 구조가 훨씬 복잡합니다.
게다가 사업을 혼자 하느냐, 직원을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도 보험료 부담이 크게 달라지죠.
문제는 단순히 “내가 사업을 한다”는 사실보다,
▶ “사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 “소득이 얼마냐”
▶ “직원이 있느냐 없느냐”
에 따라 4대 보험 의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상황별로 찬찬히, 그리고 확실하게 정리해 볼게요.
📌 CASE 1: 직원 없이 혼자 개인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이건 가장 많은 겸직자들이 해당되는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K 씨는 직장에 다니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입니다.
직원은 따로 없고, 혼자 물건을 올리고 판매하는 정도입니다.
이 경우 별도로 4대 보험을 추가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에서 이미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개인사업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을 이중 납부할 일은 없죠.
하지만 단 하나, 건강보험이 문제입니다.
비근로소득이 2천만 원 넘으면?
‘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게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 배당 같은 근로 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 보험 외에 별도의 보험료를 고지합니다.
✔ 계산 예시:
- 연간 부업 수익 3,200만 원 ⇀ 초과분 1,200만 원
⇀ 1,200만 ÷ 12 = 100만 원
⇀ 100만 × 7.09% = 약 70,900원/월
⇀ 장기요양보험료(12.81%) 포함 시 월 79,000원 정도 추가 납부
이건 모르면 손해죠.
소득이 커질수록 자연히 보험료도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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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스 2: 직장에서 일하면서,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이제는 한 단계 더 복잡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혼자서 하는 부업’을 넘어, 실제로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인 본인도 보험 대상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B 씨는 IT 기업에서 월급을 받으며 근무 중입니다.
동시에,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 1명을 고용하고 있죠.
이처럼 직원 고용이 발생한 순간부터, 사업장의 대표자도 4대 보험 중 일부에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어떤 보험이 의무이고, 어떤 건 선택일까요?
보험 | 설명 | 대표자 가입 여부 |
---|---|---|
국민연금 | 대표자 소득 기준, 자동 부과 | ✅ 의무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사업장 급여 기준, 직장 외 추가 부과 | ✅ 의무 |
고용보험 |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용) | ❌ 선택 |
산재보험 | 업종 특성에 따라 임의 가입 가능 | ❌ 선택 |
겸직자에게 ‘국민연금’이 민감한 이유
국민연금은 모든 소득을 합산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B 씨의 경우처럼 직장에서 월급 500만 원을 받고, 개인사업장에서 대표자 급여 200만 원을 받는다면,
총 월소득 700만 원이 연금공단에 보고됩니다.
하지만 연금은 상한선(2025년 7월부터 637만 원)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 금액을 회사와 개인사업장에 분할 고지합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에게 500만 원만 주고 있는데 왜 637만 원 기준으로 청구가 들어왔지?” 하며
겸직 여부를 의심하거나 인사 부서에서 확인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실수 없이 관리하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대표자 급여를 낮추거나 ‘0원’으로 설정
- 급여를 없애면 사업장에서 대표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전체 소득이 상한선(637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면 회사 측에 겸직이 간접 노출될 위험도 줄어듭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무보수 대표자’로 등록
- 법인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 경우 ‘무보수 대표자 확인서’를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소득 지급 사실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직원 없이 운영 가능한 구조면, 다시 고려해 보세요
- 국민연금에서 직장가입 요건은 '1인 이상 근로자 고용’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 직원이 없다면 대표자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며,
직장 보험만 유지되므로 보험료 이중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럼, 4대 보험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선 구조적 전략 외에도, 일상적인 세무 관리에서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방법은 꼭 ‘직원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경비 처리를 통해 사업 소득 조정
연간 사업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이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업 관련 경비를 빠짐없이 증빙
(예: 광고비, 택배비, 사무용품, 외주비 등) - 간편 장부나 복식부기 작성 습관화
- 세무사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신고
이렇게 하면 과세소득이 줄어들고, 연계된 건강보험료도 함께 낮아집니다.
방법 2: 법인 전환 후 '절세형 구조' 설계
- 법인 대표자는 무보수 설정 가능 ⇀ 직장 4대 보험만 유지
- 사업 이익은 법인 유보금으로 보존하거나 배당으로 분산 가능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장점 | 단점 | |
---|---|---|
국민연금·건강보험 절약 가능 | 회계·세무 관리 복잡, 설립·운영 비용 발생 | |
겸직 노출 방지 효과 | 배당 시 종합소득세 부담 가능성 |
▶ 세무사와 충분한 상담 후 진행이 필수입니다.
방법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선택 전략)
- 자영업자는 의무 가입이 아니지만,
실업급여 수급을 원할 경우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조건: 최근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 가입처: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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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필수 서류와 처리 기간까지 체크!
절감 전략 | 서류명 | 제출처 | 처리 기간 |
---|---|---|---|
무보수 대표자 등록 | 무보수 대표자 확인서 |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 약 7~14일 |
대표자 보험 제외 신청 | 사업장가입자 제외신청서 | 건강보험공단 | 1~2주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서 | 고용노동부 | 즉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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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직장에서 퇴사한 뒤에도 개인사업을 계속한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 기준으로 새로 책정되므로,
꼼꼼하게 경비 처리와 소득신고를 해야 불필요한 보험료 과다 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겸직, 법적으로 가능한 걸까?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직장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 공무원, 교사, 금융기관, 일부 대기업 등은 겸직 금지 또는 사전 승인 필요
- 겸직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징계나 인사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겸직 전 반드시 회사 내규나 인사팀에 사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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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알고 나면 겸직이 훨씬 유리해진다
겸직은 단순히 '수익을 늘리는 수단'을 넘어서
소득구조, 세금, 보험료 전반을 재설계해야 하는 경제 전략입니다.
잘못 설계하면 보험료가 이중 부과되고,
회사에 겸직이 알려지는 리스크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 직원이 없다면 직장 가입으로 대부분 커버 가능 (보험료 부담 낮음)
- 직원이 있다면 대표자 보험료까지 추가 발생 (국민연금·건강보험)
- 합산 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별도 부과
- 무보수 대표·1인 사업·법인 전환 등 구조 설계로 최적화 가능
- 회사에 알리지 않고 겸직하려면, 소득과 구조 관리가 핵심
- 퇴사 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 보험료 재산정 주의
지금 내 소득 구조는 어떤지 점검해 보셨나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겸직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도 꼭 확인해 보세요.
또는 세무사와 상담해 소득, 지출, 사업 구조에 맞는 절세 시뮬레이션을 받아보는 것도 매우 유용합니다.
지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내년 보험료 수십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