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헷갈리는 기준, 이 글로 확실히 정리하세요

“회사에서 매년 보너스로 상여금을 주는데, 이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요?”
“내가 받는 수당, 혹시 계산이 덜 된 건 아닐까…?”

많은 직장인들이 ‘통상임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한 번쯤은 멈칫합니다.
낯설기도 하고, 괜히 법률 이야기 같아 복잡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개념은 여러분의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연차수당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럼 내 월급 계산이 잘못된 건가?”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바로 그 궁금증에 답하려고 합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조건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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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헷갈리는 기준, 이 글로 확실히 정리하세요

먼저, ‘통상임금’이란 게 뭔가요?

통상임금은 단순히 ‘받는 돈’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기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 같은 법정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그걸 기준으로 초과근로 1시간당 얼마를 받을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만약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 아니라 350만 원이었다면? 받게 될 수당도 더 많았겠죠.

그래서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제외되는지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애매한 답 말고 확실하게 말해줘요!”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도 상여금이 ‘그냥 보너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아래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리스트로 외우기보다, 왜 그런 조건이 필요한지 함께 이해해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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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조건: 일을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성)

상여금이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거라면, 그건 일종의 인센티브입니다.
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정해진 시간만 일하면 주는 거라면, 일한 만큼 받는 ‘기본급처럼’ 취급될 수 있죠.

예를 들어,
“모든 직원에게 분기마다 100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건 누구나 일만 하면 주어지는 돈이니까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달 실적 목표를 달성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금액은 ‘성과급’이기 때문에,
일했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조건: 정기적으로 계속 지급돼야 합니다 (정기성)

“우리 회사는 상여금 주긴 주는데,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정해진 주기(예: 분기마다, 매년 설·추석)에 맞춰 반복적으로 지급된다면,
비록 월급처럼 매달 주는 건 아니어도 ‘정기성’ 요건은 충족됩니다.

즉, “언제 줄지 모르는 특별 격려금”이 아니라
“매년 추석에 100만 원씩 지급”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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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조건: 조건이 같다면 누구나 받아야 합니다 (일률성)

이건 공정성과 관련된 기준입니다.
회사 내 직원들이 비슷한 조건이면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구조여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 “모든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
  • “근속 1년 이상 직원 모두에게 지급”

이런 식이면 ‘일률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 “출근율 90% 이상인 직원에게만 지급”
  •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지급”

처럼 추가 조건이 붙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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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이 세 가지 조건—

  1. 일을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2.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지급되며
  3. 동일한 조건의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2013년 대법원 판례와 2025년 최신 판결을 통해 법적 기준이 확립되었고, 많은 회사들이 이를 기준으로 급여 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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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통상임금이면,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많이요.

예를 들어,

  • 기본급 300만 원
  • 정기상여금 분기마다 150만 원 (월 환산하면 50만 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준이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퇴직금 등 모든 수당 계산이 더 많아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받는 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지 보너스를 한 번 더 받는 게 아니라, 근로 전체에 대한 보상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럼 내 상여금은 포함될까? 쉽게 확인하는 방법

지금 월급명세서를 꺼내보세요.
상여금 항목이 있다면,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세요:

  • 일한 것만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 정해진 주기로 매번 지급되나요?
  • 같은 조건의 직원 모두에게 지급되나요?

이 세 가지가 모두 ‘예’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애매하거나 불확실하다면, 회사의 임금지급 규정서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직접 계산해보고 싶다면?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른 수당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놓치고 있는 돈, 다시 확인해보세요

상여금은 단순히 “좋은 날 주는 보너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구조와 지급 방식에 따라, 당신의 통상임금, 나아가 수당과 퇴직금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정기적으로 받았던 건데…”
그게 바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급여명세서를 살펴보세요.
혹시 모르고 지나친 권리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동은 당신의 권리로 돌아와야 하니까요.

📌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침이나 법원 판례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무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나 인근 노무사 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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