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이 바뀌면 수령액도 달라집니다

“내 육아휴직 급여,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 걸까?”
육아휴직을 준비하다 보면, 급여명세서를 들여다보며 이런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 40시간 근무’라고 적혀 있지만, 현실은 야근도 많고 토요일 특근도 잦은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이런 수당들까지 육아휴직 급여 계산에 포함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통상임금을 잘못 계산해 매달 수십만 원씩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의 기준이 바뀌었고,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과 지급 방식까지 달라집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 내가 받고 있는 금액이 적정한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
📌 몇 가지 서류만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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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이 바뀌면 수령액도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핵심 = 통상임금

우선 헷갈리기 쉬운 개념부터 정리해볼게요.

항목 내용 쓰이는 곳
통상임금 정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 육아휴직 급여,
연장/야간수당 등
평균임금 최근 3개월간 받은 총급여 ÷ 총 일수 퇴직금,
휴업수당 등
 

즉,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여기에 무엇이 포함되고 빠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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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통상임금 판례, 이렇게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 “정기적이기만 하면, 고정성은 없어도 된다.”

✔ 새 기준 3단계 셀프 체크

  1. 소정근로의 대가인가?
    ⇀ 초과근로나 일회성 성과급이면 제외 가능성 ↾
  2. 모든 직원에게 일률 지급되는가?
  3. 기준과 금액이 예측 가능한가?

이 기준에 부합하면, 지금까지 통상임금에서 빠졌던 일부 수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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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놓치고 있는 수당은?

자, 그럼 내가 실제로 받고 있는 수당들 중 어떤 것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볼게요.

수당 항목 포함 여부 설명
연장·야간수당 제외 초과근무 수당은 소정근로가 아님
토요일 특근수당 조건부 정규 근무일이면 포함, 특근이면 제외
식대, 차량유지비, 가족수당 포함 매달 정기 지급 + 예측 가능
분기·반기 상여금 포함 가능 정기 지급 & 재직 조건만 있다면 가능
 

많은 분들이 토요일 특근수당을 자동으로 포함해 계산하거나, 식대·가족수당을 제외하는데
이는 잘못된 계산으로 수십만 원의 손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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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2025년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과 지급 방식이 더 유리하게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을 잘못 계산하면,
상한이 올라도 내 수령액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구간 지급 비율 월 상한액
1~3개월 100% 250만 원
4~6개월 100% 200만 원
7~12개월 80% 160만 원
13~18개월 (연장) 80% 160만 원
한부모 첫 3개월 100% 300만 원 (요건 충족 시)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더,

  • 사후 지급(25% 유보) 제도 폐지 ⇀ 매달 전액 수령
  • 복직 의무 조건도 사라졌습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받을까? 실전 예시

A씨 (통상임금 220만 원)

  • 1~3개월: 220×3 = 660만 원
  • 4~6개월: 200×3 = 600만 원
  • 7~12개월: 160×6 = 960만 원
    총 12개월 수령액: 2,220만 원

B씨 (통상임금 280만 원)

  • 1~3개월: 250×3 = 750만 원
  • 4~6개월: 200×3 = 600만 원
  • 7~12개월: 160×6 = 960만 원
    총 수령액: 2,310만 원

➡ 같은 근속, 같은 휴직인데도 ‘통상임금 60만 원 차이’로 결과는 90만 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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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할 4가지

  1.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치 확인
    고정 수당과 변동 수당을 구분하세요.
    정기적·예측 가능한 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구분이 급여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검토
    토요일이 정규 근무일인지 확인하세요.
    토요일이 계약상 근무일이라면 그날의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특근’으로 분류되어 제외될 수 있어요.
  3. 통상임금 산식 직접 확인
    (고정·일률 수당 총액) ÷ 209시간으로 계산되는지 확인합니다.
    노동법상 월 소정근로시간은 통상 209시간이며, 회사가 임의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지 않은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4. 모호한 항목은 이메일 등으로 서면 질의
    ⇀ 향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남겨두세요.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애매한 수당은 HR 또는 노무담당자에게 반드시 공식적으로 질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만 듣고 지나치면, 추후 불이익이 생겨도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점검 포인트

  • 통상임금 항목 다시 정리하기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꼼꼼히 비교하기
  • 놓친 수당이 있다면 노무팀/HR에 문의해서 서면으로 확인받기

📌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금액, 더 받을 수 있진 않을까요?
수당 한 줄이 수백만 원의 차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계산과 비교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육아휴직은 단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알고, 챙기는 일입니다.

30분 투자로 수백만 원을 지킬 수 있다면, 오늘 바로 급여명세서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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