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Ads}
왜 예비군과 민방위를 나눠 두었을까?
군 복무를 마친 뒤 8년 차까진
‘향토예비군(Reserve Forces)’, 그 이후
만 40세까지는 ‘민방위(Civil Defense)’로 편입된다. 목적·법적 근거·훈련
방식이 확연히 달라서다.
{getToc} $title={목차}
예비군 제도
예비군 훈련은 전역 연차와 역할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훈련 강도와
형태가 다릅니다.
각 유형별로 적용되는 법적 근거, 편입 시기, 주요 임무,
훈련 방식 및 시간 등 내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 | 내용 |
---|---|
동원훈련 I형 (숙영) | |
법적 근거 | 병역법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규정 |
편입 기간 | 전역 1~4년 병사, 1~6년 간부 (동원지정) |
주요 임무 | 전시 즉시 부대 증편 |
훈련 형태 | 2박 3일 숙영 |
훈련 시간·횟수 | 28시간 × 연 1회 |
동원훈련 II형 (비숙영) | |
법적 근거 | 예비군법 |
편입 기간 | 동원 미지정자 또는 I형 불참자 |
주요 임무 | 전시 보충 및 후방 임무 |
훈련 형태 | 출퇴근 4일 또는 2박 3일 |
훈련 시간·횟수 | 32시간 × 연 1회 |
지역예비군 (5~6년 차) | |
법적 근거 | 예비군 교육훈령 |
편입 기간 | 5~6년 차 병사 및 간부 |
주요 임무 | 지역 방어 및 작계 임무 |
훈련 형태 | 기본 8시간 + 작계 12시간 |
훈련 시간·횟수 | 20시간 × 연 1회 |
대기예비군 (7~8년 차) | |
법적 근거 | 예비군법 |
편입 기간 | 7~8년 차 전체 |
주요 임무 | 전시 소집 대비 |
훈련 형태 | 훈련 없음 (미이수 시 8시간 보충) |
훈련 시간·횟수 | 필요 시 보충 실시 |
📌 참고:
위 표에 표시된 훈련 시간과 횟수는 2025년 기준이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자세한 근거와 조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etCard} $type={post} $title={Card Title}
민방위 제도
민방위 교육은 예비군 해제 다음 해부터 만 40세까지 편성되며,
연차에
따라 오프라인 또는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 1~2년 차는 집합 교육(4시간)
- 3~4년 차는 온라인 교육(2시간)
- 5년 차 이상은 1시간 사이버 교육으로 간소화됩니다.
📌 자세한 일정과 이수 방법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
민방위 교육 (1~2년 차) | |
법적 근거 | 민방위기본법 |
편입 기간 | 예비군 해제 다음 해부터 |
주요 임무 | 지역 재난 대응 및 생활 안전 확보 |
교육 방식 | 오프라인 집합 교육 |
교육 시간·횟수 | 4시간 × 연 1회 |
민방위 교육 (3~4년 차) | |
법적 근거 | 민방위기본법 |
편입 기간 | 예비군 해제 다음 해부터 |
주요 임무 | 지역 재난 대응 및 생활 안전 확보 |
교육 방식 | 사이버 교육 |
교육 시간·횟수 | 2시간 × 연 1회 |
민방위 교육 (5년 차 이상 ~ 만 40세까지) | |
법적 근거 | 민방위기본법 |
편입 기간 | 예비군 해제 다음 해부터 |
주요 임무 | 지역 재난 대응 및 생활 안전 확보 |
교육 방식 | 사이버 교육 |
교육 시간·횟수 | 1시간 × 연 1회 |
즉, 민방위는 군사훈련이 아닌 ‘재난 대응·대피·생활 안전’ 중심이며, 교육 부담이 예비군보다 훨씬 가볍다.
{inAds}
예비군 vs 민방위 – 핵심 차이
핵심 항목 | 예비군 | 민방위 |
---|---|---|
주요 목적 | 전시 병력 동원·지역 방어 | 재난·생활 안전 대응 |
편입 기간 | 전역 다음 날 ⇀ 8년 차 말까지 | 예비군 해제 다음 해 ⇀ 만 40세 |
훈련·교육 성격 |
군사훈련 (사격·전술·숙영/출퇴근) 연 1회 · 최대 32h |
생활·재난 교육 (집합 4h 또는 온라인 1–2h) 연 1회 |
주관 기관 | 국방부·지방병무청·군부대 | 행정안전부·시·군·구청 |
불참 제재 | 과태료 + 보충훈련·고발 가능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준비물 | 군복·전투화·신분증 | 신분증 (온라인은 PC·모바일) |
예비군·민방위 훈련 준비 체크리스트
1. 훈련 일정 확인
- 예비군 앱 또는 국방부 통합 플랫폼에서 개인 일정 확인 ⇀ 캘린더 알림 설정.
- 민방위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지역별 일정 확인 후 선착순 예약.
2. 연기 사유 정리
- 예비군은 연간 최대 6회(대회·시험 등), 증빙 서류 필수.
- 민방위는 출장·입원 등 사유를 ‘교육 3일 전까지’ 구청에 온라인 신청.
3. 준비물 체크리스트
-
예비군:
군복·전투화·세면도구(Ⅱ형은 개인 복장 가능), 신분증, 훈련비 계좌(현장 지급). -
민방위:
신분증만 있으면 끝. 사이버 교육은 PC·모바일 환경 점검.
4. 벌점·과태료 피하는 법
- 예비군 무단 불참 1회 ⇀ 보충훈련 + 과태료 20 만 원(Ⅰ형 기준).
- 민방위 미이수 ⇀ 과태료 10 만 원(1·2년 차 집합 기준).
5. 전환 타이밍
- 8년 차 12월 31일 자정에 예비군이 자동 해제되며, 다음 해 1월 1일부로 민방위 편성이 뜬다. 행정센터 문자·우편으로 통지를 받아 확인.
{inAds}
기억해야 할 포인트
- 예비군은 ‘군’, 민방위는 ‘시·군·구’가 관리 주체다. 연락처·연기 절차가 다르니 헷갈리지 말 것.
- 최근 동원훈련 Ⅱ형에도 훈련비(1일 1 만 원)가 지급된다. 출퇴근형이지만 반드시 계좌를 등록해 두어야 한다.
- 민방위는 PC·모바일 퀴즈형 교육이므로, 브라우저 팝업·활성X 차단 해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