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소득이 끊겨 막막하다면?
고용보험 없어도 1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은 축복이지만,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에게는 소득이 끊기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일을 멈춘 순간, 통장에 찍히는 건 '0원'.
그런데 정부 지원? 고용보험이 없으니 출산휴가급여도 받을 수 없는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프리랜서, 1인 사업자, 특고 여성도 출산 후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예산까지 늘려서, 올해 2만명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산하고 일 멈춘 사이, 내 소득의 빈자리를 채울 기회.
출산 후 1년 이내라면 지금이라도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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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어떻게 받나요?
출산한 여성 1인당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1회당 150만원이며, 쌍둥이를 낳아도 금액은 동일합니다.
대신 출산할 때마다 각각 신청하면 매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한 번에 일시불로 전액 지급됩니다.
심사와 서류 검토가 끝나면 바로 입금, 복잡한 절차 없이 받을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건,
고용보험이 없어도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적든 많든, 사업자든 프리랜서든 차별 없이요.
대상자는 누구?
- 프리랜서
근로계약 없이 개인 계약으로 일하는 자유계약직 - 1인 사업자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처럼 일하는 직종 - 고용보험 가입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고용보험은 가입했으나, 근무기간이 짧아 출산급여 요건을 못 채운 경우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법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방법
구분 | 방법 |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or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신청할 때 소득활동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등)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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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지 마세요
출산 후 일은 쉬고 있지만,
소득의 빈자리는 이 150만원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출산 후 1년 안에만 신청하면 받을 수 있으니,
한 푼이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꼭 신청하세요.
👉 고용24에서 바로 신청하기
👉 문의: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