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2자녀 가구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
수·차량 종류·신청 시점·1년 보유·60일 규칙까지,
수백만 원 절세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조건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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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살 계획이 있다면,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부터 확인
차값 외에 붙는 취득세는 SUV·승합차 기준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예를 들어
4천만 원대 SUV를 사면 취득세만 280~300만 원이 나오는데, 조건만 맞추면 절반
이상을 아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가구까지
대상이 확대됐고, 적용 기간은 단 3년뿐입니다.
조건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지출 차이는 확실히 납니다.
2025년부터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제
만 18세 미만 자녀 2명인 가구도 대상에 포함되는데,
취득세는 차값과 별도로 수십만 원~수백만 원이 붙는 세금이라 감면 여부가
차량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되므로, 올해나 내년에 차량을 살 계획이
있다면 지금 조건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 수별 감면 기준
대상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판단하며, 입양자·배우자 자녀 포함됩니다. 단,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 쪽 자녀 수에 미포함됩니다.
자녀 2명 가구라면
-
차종: 7~10인승 승용, 15인승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250cc 이하
이륜
⇀ 취득세의 50% 감면 -
차종: 6인승 이하 일반 승용
⇀ 세액이 140만 원 이하면 절반만 납부
⇀ 세액이 140만 원 초과면 70만 원 공제
예) 취득세 200만 원이면 70만 원 빼고 130만 원 납부
자녀 3명 이상 가구라면
-
차종: 위 차량 대부분
⇀ 전액 면제
⇀ 단, 세액이 200만 원 초과면 85% 감면(즉, 15%는 납부) -
차종: 6인승 이하 일반 승용
⇀ 140만 원까지 전액 면제, 초과분은 140만 원 공제
예) 취득세 300만 원(9인승) ⇀ 85% 감면 ⇀ 45만 원 납부
한 가구당 1대만 적용되며, 먼저 감면 신청한 차량이 권리를 가져갑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차량 등록 시점에 취득세 신고 + 감면 신청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처리기관: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인도 일정 촉박 시 타 지자체 가능
1년 의무 보유 규칙
감면 혜택을 받고 등록한 차량은 1년간 의무 보유가 기본입니다.
등록
후 1년 이내에 차량을 팔거나 양도하면, 그동안 깎아줬던 취득세를
전액 다시 내야 합니다.
이는 감면 혜택이 ‘다자녀 이동 편의
지원’이라는 목적을 벗어나 단기 매매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외는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뿐입니다.
다만,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양육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등록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60일 대체취득 규칙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을 다른 차로 바꾸려면,
새 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차량의 말소나 이전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규칙을 두는 이유는, 제도 취지가
한 가구 1대 혜택 유지이기 때문에, 이전 차량과 새 차량을 동시에 감면
상태로 두지 않기 위함입니다.
만약 60일을 넘겨 버리면, 앞서 받은 감면 혜택이 취소되고, 이미
면제·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차량 판매나
말소 절차가 지연되면 기한을 넘기기 쉬우니,
차량 교체 일정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60일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자녀 수(2명·3명 이상), 차량 종류, 신청 시점, 그리고 ‘1년 의무 보유’와 ‘60일
대체취득’ 규칙만 지키면 됩니다.
이 다섯 가지를 미리 체크해 두면, 불필요한
세금을 물 일 없이 감면 혜택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고, 제도를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