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는 당연한 의무지만, 몸이 아플 땐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질병으로 인해 당장 입영이 어렵다면, 법적으로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죠.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필요한 서류도 많고, 심사 기준도 까다롭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선 단순히 방법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통과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짚어가며 실질적인 가이드를 드리려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당장 입영이 어렵다면, 법적으로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죠.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필요한 서류도 많고, 심사 기준도 까다롭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선 단순히 방법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통과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짚어가며 실질적인 가이드를 드리려 합니다.
“질병으로 입영을 미루려면, ‘병무용 진단서 +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청(온라인/오프라인)에 내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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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관련 군 문제는 세 가지 축
질병 때문에 군을 미루거나 조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아직 입영일이 안 나온 단계 (신체검사 단계)
-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 때 질병을 소명해서
- 7급(재검, 일정 기간 후 재신검 ⇀ 그동안 자동으로 입영 보류),
- 4급(사회복무요원),
- 5급(전시근로역),
- 6급(면제) 같은 결론이 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입영일이 나온 상태에서 미루는 것 (입영일자 연기)
-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일자 연기”,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 제도를 이용합니다.
- 이게 질문하신 “질병으로 군입대 연기”에 딱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등급 자체를 바꾸는 것 (병역처분변경·면제 신청)
- 이미 받은 병역처분(예: 현역 3급, 보충역 4급 등)을
- 질병 악화, 새로운 질병 등으로 다시 조정받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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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사유 입영 연기의 법적·제도적 틀
기본 근거
- 병역법 시행령은 병역판정검사·입영 등 “병역의무 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 시기, 절차를 규정합니다.
-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날짜 5일 전까지 연기원서(전자문서 포함)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갑자기 사유가 생기면 전화 등으로 먼저 신고 ⇀ 3일 이내 서류 제출이 허용됩니다.
“질병 사유”로 인정되는 기본 범위
공식 가이드에서 질병·심신장애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은 다음 서류로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
- 병무용진단서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 치유기간”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질병·사망·자연재해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질병·심신장애로 2주 이상 치유기간 필요, 또는 잠복결핵 치료 중인 사람이 치료를 원하는 경우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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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신청 절차: 어디에, 무엇을, 언제 내야 하는가
어디에 신청하나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병무민원포털(병무청 홈페이지): https://mwpt.mma.go.kr/caisBMHS/
- “현역/상근 ⇀ 입영일자 연기원 신청”,
- “사회복무 ⇀ 소집일자 연기원 신청” 메뉴 이용.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필요.
-
정부24 –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 :
https://plus.gov.kr/
- 정부24 민원에서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을 통해 접수 가능.
- 관할 지방병무청(지청 포함) 방문·우편·팩스
- 병무민원포털에서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증빙서류 동봉.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 원칙: 입영일 5일 전까지 신청.
-
예외(긴급): 갑자기 연기사유가 생긴 경우
- 전신·전화 등으로 일단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 ⇀
- 신고 후 3일 이내에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및 진단서 등 서류 제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 (필수 서류)
대표적인 조합은 다음입니다.-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https://share.google/HoKlKwIDaHPBo3MS1
- 법정 양식(별지 제103호서식)으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규정.
- 입영·소집일, 입영부대(복무기관), 연기 사유, 재입영 희망일(모집병은 필수) 등을 기재.
-
병무용진단서 (질병·심신장애인)
- 일반 진단서가 아니라 “병무용 진단서” 전용 서식 사용.
-
주요 특징
- 보통 발급 후 3개월 이내만 인정.([병무청][12])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 사진(3.5×4.5cm 또는 여권용) 2장 요구.
- 과목·질환별로 X-ray, CT, 의무기록 사본 등 구비서류 요구될 수 있음.
- 그 밖의 증빙
- 가족 위독·사망 등 사유이면 관련 증빙서류
- 천재지변·재난이면 경찰관서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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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사유’ 입영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연기 기간과 횟수의 한계
-
일반 입영연기(전체)
- 병무청 안내에 따르면, 통산 2년 범위 안에서 연기가 가능하고,
- 연기 횟수는 5회 초과 불가입니다.
- 다만, 질병·심신장애, 천재지변, 행방불명, 24세 이하 취업자 사유는 이 회수 제한에서 일부 제외됩니다.
-
질병·심신장애 사유 연기(상세) – 법령 별표 기준
- 기본적으로 “90일 범위 내”에서 연기.
-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병역처분변경)과 연결된 경우, 최초 재신체검사 일정까지 연기 가능.
- 잠복결핵 치료 중인 사람은 1년 범위 내 연기 가능.
- 28세 이상이면서 연기 기간 중 사회통념상 질병치료에 어긋나는 행위(예: 장기 여행, 격한 레저 등)가 확인되면, 해당 질병 사유로는 연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모집병(지원병)인 경우
- 모집병은 별도로 입영일자 연기 1회만 허용, 입영일 5일 전까지 신청.
- 연기 기간은 입영일 기준 3개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전체 입영연기 기간이 통산 2년 초과면 제한.
무엇까지가 “질병으로 연기 인정”될까
실제 기준은 “치유기간·입원 필요성·일상 기능 장애 정도” 등입니다.- 공식 안내에서 예시로 드는 것은 “2주 이상 치유기간”이 필요한 질병.
- 단순 감기, 가벼운 염좌 등 단기 치료로 끝나는 질환은 연기 사유로 보기 어렵고,
- 수술 직후,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환, 증상이 심해 군복무에 지장이 분명한 상태는 인정 가능성이 큽니다.
신체등급·병역처분과 연기의 관계
신체등급 체계 요약
- 1–4급: 현역·보충역 복무 가능 (정도에 따라 현역 vs 보충역)
- 5급: 평시 현역·보충역 복무 불가, 전시근로역
- 6급: 질병·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 면제
- 7급: 현재 질병 치료 중이라 일정기간 후 재검이 필요한 상태 (재신체검사).
이미 등급이 나온 뒤 질병이 악화된 경우
-
입영 전에 질병이 새로 생기거나 악화되면,
- 입영일자 연기를 먼저 신청하고,
- 필요시 병역처분변경(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 절차를 밟아서 등급 자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병역처분변경 신청 시에는
-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 병무용진단서,
- 질병·심신장애 발생 경위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첨부합니다.
단계별 실무 가이드 (케이스별 시나리오)
케이스 A. 아직 신체검사도 안 받은 상태인데 질병이 있는 경우
-
①전문과 병원 진료 ⇀ 병무용진단서 발급 요청
- “병역판정검사용 진단서”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 의사에게 현재 상태·치료 계획·예상 치료기간을 구체적으로 써 달라고 요청.
-
②병무청 사이트의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확인 후,
- 필요한 X-ray, CT, 검사결과지, 과거 의무기록 등을 최대한 준비.
- ③병역판정검사(신검)에서 이 자료들을 제출
- 심한·장기 질환이면 4·5·6급 또는 7급(재검)이 나올 수 있고,
- 7급이면 일정기간 후 재검까지 자동적으로 입영이 미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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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B. 현역 입영일 통지서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질병 발생/악화
-
우선 시한 체크
- 입영일 기준 5일 전인지,
- 이미 5일 이내 혹은 지나버렸는지 확인.
-
5일 이상 남아 있으면
- 병무민원포털 접속 ⇀ “현역/상근 ⇀ 입영일자 연기원 신청”
- 또는 정부24/지방병무청 방문으로 신청.
-
5일 이내이거나 갑자기 수술·입원 등 상황이 생긴 경우
- 관할 지방병무청에 전화로 먼저 긴급 신고
- 이후 3일 이내에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 병무용진단서 등 서류 제출.
-
진단서의 핵심 내용
- 정확한 상병명(코드),
- 증상 정도, 치료 내용,
- 필요한 치유·치료기간(2주 이상이면 연기사유 입증에 유리),
- 군 복무에 지장이 있는 구체 사유(장거리 보행 불가, 무거운 물품 취급 어려움 등).
-
승인되면
- 보통 최대 90일 범위에서 연기되며, 상태와 병무청 판단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재신검)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케이스 C.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인 경우
- 구조는 거의 같고, 명칭만 “소집일자 연기”로 달라집니다.
- 병무용진단서 등 준비
- 병무민원포털 ⇀ “사회복무 ⇀ 소집일자 연기원 신청”
- 소집일 5일 전까지 신청, 긴급시 전화 후 3일 이내 서류 제출.
케이스 D. 만성질환인데 계속 애매한 상태
이 경우 전략적으로 다음 순서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최대한 정확하게 소명
- 병무용진단서 + 장기치료 기록 + 기능제한 소명.
-
현역 판정이 나왔지만 질환이 악화되면
- (1) 입영일자 연기 신청으로 시간 확보
- (2) 병역처분변경원서 제출해서 등급 자체 재검토 요청.
-
질환이 충분히 심각하다면
- 5급(전시근로역) 또는 6급(면제)까지도 가능성이 있는지 담당 전문의에게 의견서를 추가 요청.
자주 나오는 실수·리스크 정리
-
단순 질환으로 버티다 막판에 서류 없이 “안 가겠다”고 버티는 경우
- 정당한 연기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입영 기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치료 중인데 해외여행, 헬스 대회 등 행동이 기록되는 경우 (특히 28세
이상)
- 법령상 “질병 치료에 어긋나는 행위”가 확인되면 질병 사유 연기 제한 가능.
-
허위·과장 진단서, 병역기피 시도
-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등)과 병역감면·연기 제한 위험.
- 병무용 진단서가 일반 진단서인 줄 알고 잘못 발급받는 경우
- “병무용”이 아니면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고, 시한(5일 전·3일 이내) 맞추기 곤란해집니다.
“질병으로 입영 연기”를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
본인 상황 파악하기
- 신검 전인지, 신검 후 입영대상자인지, 모집병인지, 사회복무 소집대상인지 확인.
-
전문의 진료 + 병무용진단서 발급
- 병무용 서식, 3개월 이내, 사진, 과목별 구비서류까지 챙기기.
-
입영일 기준 5일 전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 병무민원포털/정부24/지방병무청 중 편한 경로 선택.
-
갑자기 사고·수술이 생기면
- 병무청에 전화로 먼저 신고 ⇀ 3일 이내 서류 제출.
- 연기 후 전략
- 질환이 일시적이면 치료에 집중.
- 만성·장기 질환이면 이후 병역처분변경(재신검)도 염두에 두고 진단서·의무기록 꼼꼼히 쌓기.
질병으로 입영을 연기하는 건 '회피'가 아니라, 법이 허용한 권리입니다.
다만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려면 단순한 진단서 하나로는 부족하죠.
제도에 맞는
병명, 입증 가능한 자료, 타이밍,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될지 안 될지’보다, ‘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전략입니다.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막막했던 일도 훨씬 수월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