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자격수당(자격증 수당)을 왜 안 주는지 궁금하셨죠?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애초에 줄 의무가 없었거나” 아니면 “줘야 하는데 핑계를 대고 안 주거나”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상황들을 아주 쉽게 풀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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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게 월급(임금)이 맞나?”부터 따져봐야 해요
법에 “자격증 따면 무조건 돈 줘라”라는 말은 없어요. 대신 회사의 규정(사규, 계약서)이나 관행으로 주기로 약속했다면 그때부터는 ‘임금’이 됩니다.
쉽게 말해, 이름이 ‘수당’이든 ‘복지비’든 상관없어요. 아래 3가지만 맞으면 월급으로 봅니다.
- 매달 꼬박꼬박 주고,
- 조건만 맞으면 누구에게나 다 주고,
- 회사가 줘야 한다는 게 규칙처럼 굳어졌다면?
⇀ 이건 임금이라서 마음대로 못 깎습니다.
회사가 수당 안 줄 때 자주 대는 “흔한 핑계들”
회사가 “이래서 못 줘요”라고 방어할 때 쓰는 논리들입니다.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① “조건을 못 채우셨네요” (가장 흔함)
- 자격증 유효기간이 끝났거나, 갱신을 안 했거나.
- 회사에 사본을 안 냈거나 등록 절차를 깜빡했거나.
- 규정엔 “관련 업무 하는 사람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서 이동해서 다른 일 하고 있거나.
- 가장 뼈 아픈 건 “규정상 요건 미달”입니다. 법보다 회사 규정이 우선이거든요.
② “조건부 수당이라서요”
- “자격증 있어도, 근무일수가 며칠 이상이어야 줌” 같은 조건이 붙은 경우입니다. 조건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서, 이걸 못 채우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③ “연봉제 개편하면서 기본급에 합쳤어요”
- “수당 없애고 기본급에 녹였습니다”라고 하는 경우죠.
- 중요한 건 동의 여부예요. 직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내 계약서엔 여전히 ‘자격수당’이 적혀있는데, 회사가 맘대로 규정만 바꿨다면? 계약서가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④ “중복은 안 됩니다”
- “이미 다른 선임 수당 받고 계시니 자격수당은 못 드려요” 같은 경우입니다. 회사 규정에 ‘중복 지급 금지’ 문구가 있다면 회사가 맞습니다.
⑤ “이건 월급이 아니라 그냥 복지로 주는 건데요?”
- 회사가 “이거 원래 안 줘도 되는데 호의로 주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오랫동안 규칙적으로 줬다면 사실상 임금으로 봐야 합니다.
⑥ “어? 전산 실수네요”
- 의외로 많습니다. 급여 코드 바꾸다가 실수로 누락된 경우요. 이건 급여명세서 들고 가면 금방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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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장이 “핑계”에 불과한 경우 (임금체불)
이럴 때는 회사가 불리해집니다. 따져볼 만해요.
- 규정이나 계약서에 분명히 준다고 돼 있는데, 회사 사정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안 줄 때. (임금 체불)
- 자격증도 있고 일도 똑같이 하는데, 특정 사람(비정규직 등)만 콕 집어서 안 줄 때. (차별 금지 위반)
- “규정 바꿨으니 끝”이라고 하는데, 직원들한테 동의도 제대로 안 받고 바꿨을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위반)
못 받았다면 딱 3가지만 체크하세요
복잡한 법 몰라도 이 3가지만 확인하면 답 나옵니다.
- 근거 문서: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자격수당 준다”는 말이 있는가? - 요건 충족:
자격증 유효기간 남았고, 회사에 제출도 다 했고, 관련 업무도 하고 있는가? - 적법한 중단:
만약 수당이 없어졌다면, 내가 거기에 동의 서명을 했는가?
이 3가지를 다 확인했는데도 안 준다면, 그건 임금체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는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