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구성이 남들과 다르거나 관계가 복잡할 때, 국가 바우처(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를 받으려면 식구가 몇 명인지(가구원 수) 정하는 기준이 참 까다롭죠. 상황별로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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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에 있는 사람이 다 내 식구는 아니잖아요?"
복잡한 가정사로 마음고생하는 것도 힘든데, 바우처 하나 신청하려니 ‘가구원 수’ 계산하다가 머리가 더 지끈거리시죠? 보통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사람이 곧 우리 가족이지만, 이혼이나 재혼처럼 상황이 복잡해지면 ‘서류상 가족’과 ‘실제 내 돈으로 먹여 살리는 가족’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정부는 무조건 서류만 보지 않고, ‘실질적인 생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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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라 서류상으로만 부부인 경우
별거 중이라고 해서 배우자가 가구원에서 저절로 빠지는 건 아니에요. 이럴 땐 현재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서류를 통해 배우자와 실제로 밥벌이를 따로 하고 주거지도 다르다는 점을 인정받아야만, 배우자를 빼고 소득을 계산해서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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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가정인데 자녀가 전 배우자와 살고 있는 경우
재혼하기 전에 낳은 아이가 현재
이혼한 전 남편이나 전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면, 지금 꾸린 가구의
인원수에는 포함하지 않아요. 당연히 다자녀 혜택 대상인지 따질 때도 이 자녀는
빼고 계산하게 됩니다.
바우처 지원은 실제로 지금 같이 살며 키우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건강보험이 묶여 있는 경우
이 부분은 '주소지'와 '건강보험'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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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구로 포함되는 경우:
부모님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할아버지 밑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까지 할아버지와 같다면 한 식구로 봅니다. 이럴 땐 할아버지까지 가구원 수에 넣어서 소득을 확인합니다. -
식구에서 빠지는 경우:
건강보험은 할아버지 밑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는 곳(주민등록 주소)이 다르면 할아버지는 우리 집 가구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
같이 살아도 제외되는 경우:
만약 할아버지가 직접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구주'라면, 주소지가 같아도 할아버지와 그 배우자(할머니)는 우리 집 가구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외 특수한 상황들
가구원을 산정하는 기준은 마치 '우리 집 진짜 식탁에 누가 같이 앉아 한솥밥을 먹느냐'를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류상으로 연결되어 있더라도 실제 생활과 경제적 공동체가 확실히 분리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만, 더 어려운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인원수를 조정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