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이거나 복잡한 가구 구성 시 바우처 수급을 위한 가구원 산정 기준

가족 구성이 남들과 다르거나 관계가 복잡할 때, 국가 바우처(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를 받으려면 식구가 몇 명인지(가구원 수) 정하는 기준이 참 까다롭죠. 상황별로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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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에 있는 사람이 다 내 식구는 아니잖아요?"

복잡한 가정사로 마음고생하는 것도 힘든데, 바우처 하나 신청하려니 ‘가구원 수’ 계산하다가 머리가 더 지끈거리시죠? 보통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사람이 곧 우리 가족이지만, 이혼이나 재혼처럼 상황이 복잡해지면 ‘서류상 가족’과 ‘실제 내 돈으로 먹여 살리는 가족’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등본에 있는 사람이 다 내 식구는 아니잖아요?"

이럴 때 정부는 무조건 서류만 보지 않고, ‘실질적인 생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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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라 서류상으로만 부부인 경우

별거 중이라고 해서 배우자가 가구원에서 저절로 빠지는 건 아니에요. 이럴 땐 현재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서류를 통해 배우자와 실제로 밥벌이를 따로 하고 주거지도 다르다는 점을 인정받아야만, 배우자를 빼고 소득을 계산해서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및 재혼가정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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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가정인데 자녀가 전 배우자와 살고 있는 경우

재혼하기 전에 낳은 아이가 현재 이혼한 전 남편이나 전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면, 지금 꾸린 가구의 인원수에는 포함하지 않아요. 당연히 다자녀 혜택 대상인지 따질 때도 이 자녀는 빼고 계산하게 됩니다.
바우처 지원은 실제로 지금 같이 살며 키우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건강보험이 묶여 있는 경우

조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건강보험이 묶여 있는 경우

이 부분은 '주소지''건강보험'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해요.

  • 식구로 포함되는 경우:
    부모님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할아버지 밑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까지 할아버지와 같다면 한 식구로 봅니다. 이럴 땐 할아버지까지 가구원 수에 넣어서 소득을 확인합니다.
  • 식구에서 빠지는 경우:
    건강보험은 할아버지 밑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는 곳(주민등록 주소)이 다르면 할아버지는 우리 집 가구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 같이 살아도 제외되는 경우:
    만약 할아버지가 직접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구주'라면, 주소지가 같아도 할아버지와 그 배우자(할머니)는 우리 집 가구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외 특수한 상황들

  •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자녀: 다자녀 기준을 정할 때, 사망한 자녀는 가구원 수나 자녀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귀화자 가정: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고 아이가 국내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첫째가 외국 국적이라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군인이나 해외 파견: 해외 파견이나 도서벽지 근무로 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다면 그 경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따지며, 아버지는 가구원에 그대로 포함합니다.

  • 가구원을 산정하는 기준은 마치 '우리 집 진짜 식탁에 누가 같이 앉아 한솥밥을 먹느냐'를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류상으로 연결되어 있더라도 실제 생활과 경제적 공동체가 확실히 분리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만, 더 어려운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인원수를 조정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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