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바우처나 복지사업 신청하려고 보면, ‘소득합산’이나 ‘가구원 수’ 기준이 꼭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해요. 단순히 같이 사는 가족만 보는 게 아니라,
사업마다 기준이 다르고, 등본에 있든 없든, 또 같이 사느냐, 법적으로 이혼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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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먼저 볼 건 이거예요
그 사업 안내문에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
- “세대”, “세대원”, “주민등록등본”
⇀ 그냥 등본상 가족 기준 - “가구원”, “2촌 이내”, “실제 같이 사는 사람”
⇀ 등본 말고, 실거주나 생활 같이하는 관계까지 따져요 - “보장가구”
⇀ 이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 별거 중인 배우자도 기본 포함이에요
예시로 설명해볼게요
① 이혼 소송 중인데, 주소도 분리했어요. 배우자 소득 빼고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 웬만하면 안 돼요.
- 그냥 주소만 따로 살아도, 법적으로 부부면 거의 다 같은 가구로 봐요.
- 특히 기초생활수급, 교육급여, 중위소득 기준 쓰는 사업들은
별거하더라도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 배우자 소득을 아예 빼려면,
“우리는 사실상 이혼 상태입니다”라는 걸 서류로 증명해야 하고,
그걸 지자체에서 심의까지 해서 ‘사실이혼’으로 인정해줘야 빠질 수 있어요.
예: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론 안 되고,
따로 살고 있고, 경제적 지원도 없고, 연락도 안 하고…
이런 걸 입증하는 자료가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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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혼했는데, 전 남편 자녀는 그쪽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가구에서 다자녀 수에 들어가요?
⇀ 등본 기준이면 안 들어가요.
- 에너지바우처 같은 건 등본에 같이 사는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다자녀 혜택 돼요.
- 전혼 자녀가 다른 세대에 살고 있으면, 그쪽 가구 소속이라고 봐요.
하지만 반대로,
- 지금 남편의 자녀라도 같은 등본에 있으면, ‘배우자의 자녀’로 인정돼서 다자녀 수에 포함돼요.
재혼했든, 전혼이든 중요한 건
“지금 등본상 같이 살고 있느냐”예요.
③ 조부모랑 같이 살고 있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도 되어 있어요. 조부모도 가구원인가요?
⇀ 그럴 가능성 높아요.
- 아이돌봄 같은 건 조부모도 2촌 이내 혈족이니까,
같이 살고 있고, 생활도 같이 하면 가구원으로 포함돼요. - 그리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보는 사업이라면,
조부모가 피부양자라도, 조부모 건보료까지 소득에 포함돼요.
반대로
- 주소지가 다르거나, 같이 안 산다면,
조부모는 대부분 빠져요.
(특히 등본 기준 쓰는 사업이면, 등본에 없으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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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Q&A – 복잡가구 기준 정리
Q1. 이혼소송 중인데, 배우자랑 주소도 따로 됐어요. 배우자 소득 빼고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부분 안 됩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주소가 달라도 배우자는 가구원으로 포함돼요.
소득도 같이 합산되고요.
배우자를 가구원에서 빼고 싶다면, ‘사실이혼’ 상태라는 걸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서
지자체 심의까지 거쳐야 빠질 수 있어요.
단순히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론 부족해요.
Q2. 전남편과 낳은 아이가 지금 전남편 집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가구에서 다자녀 혜택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다자녀 기준은 대부분 등본상 같이 사는 자녀 수를 기준으로 봐요.
아이 본인이 내 등본에 포함되어 있어야 다자녀로 인정돼요.
지금은 전남편 세대의 가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쪽 다자녀 수에 안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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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조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도 되어 있어요. 조부모 건보료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조부모가 같은 주소에서 실제로 같이 살고 있고,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조부모의 건강보험료도 소득 산정에 포함돼요.
단, 주소가 다르거나 실거주가 아니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도 같이 챙겨두세요
아래 서류 조합이면 거의 모든 가구형태 증빙에 대응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현재 같이 사는 사람들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적 관계 확인 (이혼 여부, 조부모 등)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피부양자 등록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 판정 대응
- (이혼소송일 경우) 소송 서류, 별거 증명, 생활비 지급 단절 입증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