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44개·9,929명 세종 이전…2027년부터 순차 추진

중앙행정기관 44개·9,929명 세종 이전 추진…2027년 임차청사 이전·2031년까지 청사 신축 이전
금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전 일정과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이전 시기 정리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을 2027년부터 세종으로 이전합니다.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기관은 2027년 중 이전을 추진하고,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새 청사를 마련해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부 부처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이전 시기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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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44개·9,929명 세종 이전…2027년부터 순차 추진

세종 이전 대상 44개 기관,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

이번 이전은 기관의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임차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은 먼저 이전하고, 독립청사나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새 청사를 지은 뒤 이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에 있는 행정기관 142곳을 검토했으며,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를 세종으로 이전하되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속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임차청사 이전…상반기 6개·하반기 19개 기관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기관의 이전은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상반기에는 다음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합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교육위원회
  • 재외동포청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합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구체적인 이전 시기는 별도입니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할 예정이므로, 정확한 일정은 법 개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사 신축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이전

독립청사나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공무원 정원 기준 6,934명 규모입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청사 신축에 착수해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전 대상에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을 고려해 기관별로 필요한 시설을 마련한 뒤 이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기관과 달리, 이들 기관은 청사 건립과 확보 일정에 따라 이전이 진행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처와 별도 검토 대상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이들 부처를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합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기관은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기관별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발표·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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