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예비군은, 추위보다 애매함이 더 괴롭습니다…
뭐까지 입어도 되는지, 어디부터 규정 위반인지
누구도 확실히 말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엔
법령 기준, 실제 허용선, 현장 분위기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갈라서
정확한 경계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군복의 단추가 아니라
안전선을 먼저 확인하는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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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예비군 복장에 영향을 주는 ‘규정 틀’
- 상위 법령
- 예비군훈련 복장은 기본적으로 「예비군법 시행령」 + 각 군 ‘군인복제령’의 현역 착용기준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전역자는 원칙적으로 군복을 못 입지만, 예비군 훈련·동원 등은 예외로 군인에 준해 군복 착용 허용입니다.
- 병무청·국방부 실무 지침
- 병무청 ‘동원훈련 입영시 준비사항’에서 동원훈련 복장을 이렇게 못 박습니다.
- “훈련 복장은 현역 착용기준에 준함(전역 시 지급받은 복장)”
- 기본복장:
- 베레모(또는 전투모)
- 전투복
- 전투화
- 허리띠, 고무링
- 명찰
- 방상외피 (야전상의, 동계)
- 예비군 홈페이지 FAQ·길라잡이에서도
- “예비군복과 군화 등 지정된 복장을 반드시 착용”
- 예비군 피복은 추가 지급 안 하고, 안 맞으면 예비군 중대 방문해 대여·교체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2025 개정)
- 2025년 개정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은 훈련 시기를 “연중 실시하되, 가급적 혹서기, 연휴, 수능일 등은 피한다”로 규정합니다.
- 예전처럼 “3~11월만”이 아니라, 이제 겨울 훈련도 제도상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 예비군 개인 피복·장구 기준(별표 24)
- 최근 개정된 ‘예비군 개인피복 및 개인장구류 보유기준(별표 24)’를 보면 예비군이 개인 보유해야 할 피복에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전투복 상·하, 전투화, 요대, 야전상의 내·외피
- 동내의 상·하
- 동계작전모
- 방한장갑 등
- 즉, ‘동내의 + 야전상의(방상외피) + 방한장갑/동계모’ 같은 겨울 세트는 제도상 기본 패키지로 잡혀 있습니다.
이 정도가 “법·훈령” 레벨의 틀입니다. 현장에서는 여기에 각 훈련장 ‘복장통제 지침’이 한 번 더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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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유형별 ‘공식’ 기본 복장
동원예비군훈련
병무청 동원훈련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 필수
- 전투복 상·하
- 전투화
- 군모(베레모 또는 전투모)
- 허리띠, 고무링
- 명찰
- 방상외피(야전상의, 동계)
- 이건 “현역 착용기준에 준함”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완전 군복 풀세트가 보이는 게 기본입니다.
지역·학생·직장 예비군 (기본훈련/작계/통합 등)
대학 예비군연대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예비군훈련 입소 및 훈련간 복장통제 지침’을 보면 기준이 거의 같습니다.
핵심 문구만 요약하면:
- 입소 시:
- “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른 복장 착용”
- “세부사항은 현역 착용기준에 준함”
- 훈련 중:
- 효율적 훈련을 위해 전투복 상의 내어 입기(셔츠 밖으로 꺼내기) 허용 같은 완화 조치 존재
- 복장 불량:
- 입소 시 불합격 → 고발차수에 한해 신고불참 처리
- 훈련 중 복장 불량 → 강제퇴소 원칙
실제 대학·기업 공지들을 보면,
- “전투복, 전투화를 반드시 지참, 미지참 시 입소 불가”
- “맞지 않아도 일단 들고 와야 대여 가능” 같은 문구가 반복됩니다.
겨울에 관해 ‘공식 문서가 직접 말해주는 것’
겨울 훈련 자체는 제도화
- 예비군 훈련은 이제 연중 가능, 다만 혹서기·특정일 회피 노력.
- 즉, 한파에 걸릴 수 있는 시기 훈련을 법·훈령이 아예 상정하고 있습니다.
방한 피복은 “개인 피복”으로 간주
- 별표 24 기준에서 예비군 개인 피복에
- 야전상의 내·외피(방상외피 포함)
- 동내의 상·하
- 동계작전모
- 방한장갑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 말은, 군이 보기에도 예비군이 이런 방한품을 갖고 있고 착용하는 걸 전제로 제도를 짰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민간 방한용품에 대한 직접 규정은 없다
- “민간 패딩, 민간 넥워머, 민간 장갑을 허용/금지한다”는 조항은 법령·훈령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대신 실무 지침은 “입소 시는 군복 규정 준수, 훈련 중에는 효율적 훈련 범위에서 부대장이 재량 통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겨울 복장은 “겉으로 보이는 군복 통일성”만 맞춰 주고, 나머지는 부대장 재량 + 상식적인 한파 대비로 돌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아이템별로 정리: 확실한 것 / 회색지대 / 사실상 금지
“걸리면 바로 문제” 나는 최소 규정
아무리 겨울이라도, 아래 네 가지는 갖춰야 규정에 부합합니다.
- 전투복 상·하
- 공식 기준: 예비군 복장 기본 규정은 “군모, 군복(전투복), 전투화 + 예비군 표지장 부착”입니다.
- 민간 카모바지, 트레이닝복, 청바지 위에 군모만 써 가면 복장 불량으로 입소 거부·강제퇴소 사유입니다.
- 전투화
- 병무청·대학 예비군 공지에서 전투화 미지참으로 퇴소 사례를 명시합니다.
- “군화 대신 운동화”는 규정상 근거가 없고, 실제로도 퇴소·지적 사례 존재.
- 군모 (베레모/전투모)
- 동원훈련 공식 복장 목록에 들어가고, 예비군 복장 규정에서도 군모는 기본 구성입니다.
- 다만 작계·기본훈련에서 “모자 없어도 묵인” 사례는 많지만, 공식적으로는 갖추는 게 맞다고 봐야 합니다.
- 예비군 표지장
- 규정상 전역 후 군복 왼쪽 이름표 위에 예비군 마크를 오바로크해서 부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현장에선 간부도 안 다는 경우 많지만, 규정만 놓고 보면 부착이 맞다는 건 분명합니다.
“확실히 허용”되는 방한 방법 (규정상 안전한 축)
전투복 안쪽 레이어 (완전 사각지대, 사실상 자유)
- 군 문서에서 동내의 상·하를 예비군 개인 피복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고, 내복 색·두께·브랜드 제한은 없습니다.
- 따라서 다음은 규정 위반 요소가 없습니다.
- 기모/발열 내복(히트텍, 폴라텍 등) 상·하
- 트레이닝 바지, 발열 레깅스, 조거 팬츠 (전투복 안에만 들어가면 됨)
- 얇은 경량 패딩 조끼, 플리스, 기능성 셔츠 (전투복 상의 안쪽)
“겉으로 볼 때 군복이 통일되어 보이기만 하면 된다”는 게 복장 통제 지침의 구조라서, 안쪽 레이어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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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방한품
- 방상외피(야전상의 동계), 야전상의 내피, 동계작전모, 방한장갑은 제도상 예비군 개인 피복·장구류 목록에 포함됩니다.
- 이런 군수품 계열 방한복은 100% 허용입니다. 오히려 안 가져가면 손해에 가깝습니다.
민수 장갑, 목토시/넥워머, 귀마개, 마스크
- 어느 문서에도 이걸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 예비군 관련 안내·꿀팁 글, 정부의 한파·저체온증 예방수칙에서도 겨울에는 장갑, 모자, 목도리 등으로 노출 부위를 보호하라고 권고합니다.
- 실제 예비군 준비물 가이드들도 “겨울에는 장갑·두꺼운 옷을 챙기라”는 식으로 안내하고 있고요.
실무 감각으로 말하면:
- 색만 튀지 않게(검정/진회색/카키)
- 과한 로고·캐릭터·형광색만 피하면
⇀ 민수 장갑·넥워머는 대부분의 훈련장에서 아무 말 안 합니다.
우의/비옷, 방수 상·하
- 예비군 일정 안내에서 야외 기상 대비용으로 우의·두꺼운 옷 준비를 권장합니다.
- 투명 우의, 어두운색 우의는 보통 묵인됩니다.
- 다만 훈련장에 군용 우의가 있으면, 그걸로 갈아입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색지대” – 부대장/교관 재량 여지가 큰 항목
민수 패딩(롱패딩·점퍼 등)
- 여러 후기 공통:
- 군복 위에 패딩 입고 입소하는 건 대부분 허용.
- 다만 훈련 시작하면 패딩은 벗어두라고 지시하는 곳이 많습니다.
- 논리 구조는 이렇습니다.
- 입소·이동 중: 추위 고려, 어느 정도 배려
- 실제 사격·전술훈련 중: 군복 실루엣, 안전, 장비 취급 문제 때문에 민수 패딩 제한
정리하면:
- 패딩은 “이동/대기용”이라고 생각하시고
- 입소 대열 앞에서는 군복 외형이 보이도록 벗을 준비를 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귀마개/이어머프, 비니
- 귀마개·이어머프는
- 군모 위에 겹쳐 쓰거나
- 대기 중에만 쓰면 보통 눈감아 줍니다.
- 반면 군모 대신 비니만 쓰는 건 복장 통일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제지될 수 있습니다.
- 군인복제령의 기본 구조가 “군복 착용 시 군모는 규정된 것 착용”이라, 해석상 그렇습니다.
전술조끼, 개인 방탄복, 군용처럼 보이는 텍티컬 기어
- ‘예비군 개인장구류 보유기준’은 방탄헬멧, 방독면, 야전배낭 같은 군이 지급한 장구류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예비군에게 개인 구매 방탄·전술조끼를 허용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 동시에,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은 “군인이 아닌 자”의 군복·군용장구 사용을 금지합니다. 예비군은 훈련 중엔 군인에 준하지만, 개인이 따로 산 군용 장구를 들고 오는 건 법리상 회색지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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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 부대에서 지급한 전투조끼·방탄복은 당연히 착용
- 개인이 사 온 방탄판, 전술조끼는
- 일부 동원부대·기동대는 눈감아 주거나 장려
- 대부분 일반 예비군 훈련장은 “빼고 하라”는 분위기
- 규정상 명확한 허용 근거가 없기 때문에,
- 일반 동원/지역 예비군이면 웬만하면 안 들고 가는 걸 권장합니다.
“사실상 금지/위험” 영역
군복 미착용, ‘민간 옷 + 군모’ 조합
- 여러 공식·민원 문서에서
- 모자, 군복(전투복), 전투화가 갖춰져야 예비군 복장 규정에 부합한다고 전제합니다.
- 예비군 복장통제 지침은 복장 불량자를 강제퇴소 또는 신고불참 처리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군화 미지참
- 대학 예비군 공지에서 “전투화 미지참으로 훈련 퇴소 사례 발생”이 실제로 적혀 있습니다.
- 대여제도가 있는 훈련장도, “일단 본인 전투화를 들고 와야 대여·교체 가능”이라고 합니다.
과도하게 눈에 띄는 패션 아이템
- 법령에 직접 금지 문구는 없지만, 각 학교·기관 공지에서
- “복장 착용 규정 준수”
- “훈련 중 개성있는 아이템 금지” 취지의 안내가 있습니다.
- 예: 형광색 목도리, 브랜드 로고 크게 박힌 모자, 화려한 운동화, 액세서리류 등은 지적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정 안에서 겨울에 최대한 따뜻하게 입는 실전 세팅
원칙 정리
- 겉으로 보이는 건 군복 풀세트
- 추위 대응은 전투복 안쪽 레이어 + 눈에 안 띄는 소품
- 민수 패딩은 “이동/대기용, 훈련 시에는 벗을 각오”
이 세 가지만 머리에 두시면 됩니다.
① “평균적인 겨울 / 실내 대기 많을 때”
안쪽 (완전 자유 구간)
- 상의
- 기능성 반팔 + 히트텍/발열 긴팔
- 얇은 플리스 or 경량패딩 조끼 1장
- 하의
- 발열 내복 + 기모 트레이닝 or 레깅스
- 양말
- 두꺼운 양말 1~2겹 or 발열 깔창
바깥
- 전투복 상·하
- 야전상의(방상외피) 기본 착용
- 군모 + 얇은 넥워머(검정/진회색)
소품
- 검정 계열 장갑(터치 가능이면 편함)
- 일회용 손·발 핫팩 (사격·훈련 시 방해 안 되게 위치 조절)
이 정도면 규정 위반 요소 없이 체감 영하 5~7도까지는 버틸 수 있는 세팅입니다.
② “강추위 / 야외 대기·행군 많은 날”
안쪽
- 발열 내복 2겹(얇은 + 조금 두꺼운 타입)
- 기모 트레이닝바지 + 발열 레깅스까지 겹치고, 위에 전투복 하의
- 상의는
- 기능성 반팔
- 발열 긴팔
- 플리스
- 얇은 경량패딩 조끼 순으로 3~4겹
바깥
- 전투복 상·하
- 야전상의 + 내피
- 이동 시에는 검정/군색 계열 롱패딩 착용
- 입소·점호·훈련 시작 전에 벗을 준비
소품
- 두꺼운 양말 + 발열 깔창
- 넥워머 + 귀마개
- 방한장갑 + 얇은 이너장갑 (땀 차면 벗어서 교체)
여기서 핵심은, 패딩에 의존하지 말고 군복 안쪽 레이어로 체온을 유지하는 겁니다. 패딩은 어디까지나 이동·대기때 ‘보너스’.
③ “눈/비 섞인 날 – 젖는 것 방지”
안쪽
- 일반 겨울 세팅과 동일
- 젖어도 덜 찝찝한 빠른 건조 소재로 선택
바깥
- 전투복 상·하
- 필요시
- 투명 우의 or 어두운색 우의
- 부대 지급 우의가 있으면 그걸 착용
소품
- 여분 양말 + 여분 장갑은 꼭 별도 지퍼백에 밀봉
- 젖은 장갑·양말은 바로 갈아 끼우고, 저체온·동상 증상(감각 저하, 피부 색 변화 등) 나타나면 바로 교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한파 행동요령·한랭질환 안내에서도 이런 기본 수칙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건강·안전 관점에서 겨울 예비군 복장 체크포인트
정부 한파·저체온증 가이드라인을 예비군 상황에 맞게 옮겨 보면:
- 노출 부위 최소화
- 귀, 손가락, 발가락, 코 끝,頰이 동상 취약
- 장갑·넥워머·귀마개·두꺼운 양말은 복장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챙깁니다.
- 젖은 옷 방치 금지
- 눈·비, 땀에 젖은 상태로 장시간 있으면 저체온증 위험
- 여분 양말·상의 한 벌 정도는 기본세트로 들고 가는 게 안전합니다.
- 과도한 카페인·금주
- 카페인은 체온 유지에 방해, 알코올은 혈관 확장으로 열 손실 증가
- 훈련 중 음주는 규정상 즉시 퇴소 사유이기도 합니다.
- 이상 증상 시 즉시 보고
- 심한 떨림, 말 더듬기, 멍해짐, 피부가 창백하거나 파랗게 변하는 경우
⇀ 한랭질환 위험이므로 즉시 교육장교·교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겨울 예비군 복장” 최소 체크리스트
출발 전에 다음 다섯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 군복 상·하
- 전투화
- 군모(베레모/전투모)
- 명찰 + 가능하면 예비군 표지장 부착
- 야전상의(방상외피) + 안쪽에 쑤셔 넣을 내복·플리스·경량패딩
그리고,
- 장갑, 넥워머, 귀마개, 핫팩, 여분 양말은
- 규정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체감 난이도를 극적으로 낮춰주는 “고효율 아이템”입니다.
- 패딩은 이동·대기용으로 가져가되,
- 입소/훈련 시작 시에는 벗으라는 말을 언제든 들을 수 있다는 전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대별 세부 통제는 조금씩 다르니
- 혹시 애매한 아이템(개인 방탄, 전술조끼, 튀는 색 패딩)을 쓰실 생각이면
- 소집통지서에 적힌 연락처(동원부대·예비군 중대)에 한 번 전화해서 “이 정도는 괜찮습니까?”라고 확인해 두시면, 현장에서 시간 낭비할 일은 거의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