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인터넷에서 물건을 샀는데, 돈을 보냈는데도 물건을 받지 못한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10만 원 이하 소액사기도 많아서 “금액이 작으니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소액이라도 신속한 조치와 맞는 절차를 밟으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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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직후 가장 먼저 할 일 3단계
소송보다 먼저 ‘지급정지’부터 하셔야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요청
- 즉시 거래 은행 고객센터 또는 금감원(☎1332), 경찰(☎112)로 전화
- 송금한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등록하면 해당 금액 지급이 잠시 중단됩니다.
② 사이버범죄 신고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crm.police.go.kr
- 사기 유형, 입금증, 대화 캡처를 첨부해 접수
③ 증거 확보 및 정리
- 송금내역, 계좌번호, 채팅 캡처, 상품명, 통화 녹음 등
- 이후 지급명령·소액심판 등 민사 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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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받는 3가지 방법
① 지급명령 (가장 간단, 신속)
- 권장 대상: 금액이 크지 않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낮을 때
- 신청 장소: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 신청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지급명령 선택
절차
-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증거 첨부
- 법원이 채무자에게 송달 ⇀ 2주 이내 이의 없으면 확정
- 확정 후 강제집행(압류, 추심, 경매) 가능
⚠️ 이의 제기 시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② 소액심판 (2천만 원 이하 소송)
- 권장 대상: 상대방이 이의 제기 가능성이 높거나, 증거로 다투어야 할 때
- 금액 기준: 청구금액 2,000만 원 이하
- 신청 장소: 민사지방법원
- 신청 방법: 전자소송 또는 방문 접수
절차
- 소액심판 청구서 작성 및 증거 제출
- 필요 시 법원이 기일(재판) 지정
-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 소액심판은 단순 서면만으로 끝나지 않고, 구두변론이 열릴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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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상명령 (형사재판과 함께 진행)
- 권장 대상: 이미 사기범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 중일 때
- 신청 가능 시점: 형사 1심·2심 공판 변론종결 전까지
- 대상 범죄: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절차
- 형사재판 사건번호 확인 후 배상명령 신청서 제출
- 유죄 판결 시 판결문에 배상명령 병합
- 확정판결 효력으로 강제집행 가능
⚠️ 이미 같은 내용으로 민사소송 중이라면 배상명령 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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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으로 돈 돌려받는 법
지급명령·소액심판·배상명령 모두 ‘확정’만으로 돈이 자동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사기범 재산을 직접 집행해야 합니다.
① 재산조회
-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 사기범의 계좌, 차량, 부동산 등 확인 가능
② 강제집행 신청
- 급여·예금·부동산 압류 또는 경매 진행
- 압류물 매각 후 배상금 수령
절차 선택 가이드
구분 | 지급명령 | 소액심판 | 배상명령 |
---|---|---|---|
진행 형태 | 서면 중심 | 필요 시 기일 | 형사재판 병합 |
속도 | 빠름(2~4주) | 보통(2~4개월) | 형사 진행 속도에 따름 |
비용 | 저렴 | 저렴 | 무료 |
형사처벌 여부 | 별도 진행 필요 | 별도 진행 필요 | 형사재판과 동시 |
추천 상황 | 다툼 거의 없음 | 다툼 예상됨 | 형사고소 이미 진행 중 |
실무 팁 & 주의사항
- 형사고소와 민사는 별개 ⇀ 병행 가능
- 지급정지 먼저: 송금 직후가 환급 가능성 가장 높음
- 전자소송 활용: 접수·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사기범 재산 없으면 집행 어려움 ⇀ 계좌 동결·가압류를 최대한 빨리 시도하세요
인터넷 소액사기를 당했다면 세 단계만 기억하세요:
- 지급정지 신청 ⇀ 은행·112·금감원(1332)으로 바로 신고
- 절차 선택
- 지급명령: 빠르고 간단 (다툼 적을 때)
- 소액심판: 분쟁 예상 시 법원 판결
- 배상명령: 형사재판 진행 중일 때 병합 신청
- 강제집행 ⇀ 판결·명령 후 재산조회·압류까지 해야 실제 환급 가능
핵심은 “지급정지 ⇀ 절차 선택 ⇀ 강제집행”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