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재우고 잠깐 숨 돌리려는데, “주민센터는 언제 가죠…?” 고민되시죠.
요즘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까지 깔끔히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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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먼저 드리면요
- 어디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 → 메뉴에서 [인터넷신고]–[출생]으로 진행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확인만 되면 됩니다.
- 언제까지? 아기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늦으면 최대 5만 원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 무엇이 필요? (1) 부모 인증서(공동·금융) (2) 병원 출생증명서 이미지(스캔·사진). 요건은 지자체 안내에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 추가 신청: 아동수당·출산지원금 등은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온라인 출생신고 후 별도 진행).
왜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기는 태어났고 시계는 돕니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지연하면 최대 5만 원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병원-정부 간 전산 연계(출생통보제) 덕분에, 집에서 전자신고로 끝내면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어요.
신고 후 필요한 증명서 발급도 온라인으로 바로 할 수 있어 ‘한 번에 정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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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었길래 가능해졌나요?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어,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에 보내고, 지자체로 자동 통보됩니다.
부모는 온라인에서 ‘출생신고서’를 제출해 절차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 흐름 덕분에 병원 출산이라면 대부분 비대면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신고방법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 ⇀ ‘인터넷신고 ⇀ 출생’ 메뉴.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필요 서류
- 부모 인증서(공동·금융)
- 출생증명서 파일(스캔·사진). 많은 지자체·정부 안내가 “출생증명서 이미지 첨부”를 명시합니다.
순서
- eFamily 접속 ⇀ ‘출생’ 선택 ⇀ 약관 동의 및 로그인
- 아기·부모 정보 입력
- 출생증명서 이미지 첨부 후 제출
- 처리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 반영 확인(필요 증명서는 온라인 즉시 발급 가능)
다음 단계(복지): 신고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에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등을 한 번에 신청하세요(출생신고와 동시에 또는 직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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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혼인 중 출생: 부 또는 모
- 혼인 외 출생: 모
- 부모가 신고하기 어려우면 동거 친족 ⇀ 분만 관여 의사·조산사 등 순서로 합니다. (아동 복리 침해 우려 시 검사·지자체장이 대신 신고 가능)
이름 정할 때 꼭 알아둘 한 가지
이름에 한자를 쓰려면 대법원 ‘인명용 한자’ 범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Family에서 인명용 한자 조회가 가능하고, 대법원은 인명용 한자 수를 주기적으로 확대 고시합니다. 범위 밖 한자는 한글로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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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 어려운 예외 상황은요?
- 가정출산(병원 밖 분만): 의사·조산사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분만 관여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한 서면, 권한기관 발급 서류, 119 구급활동일지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마저 어려우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1개월 내 신고합니다.
- 해외 출생: 현지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을 통해 신고합니다(현지 출생증명서 원본·번역 등 필요). 국내 주소가 없으면 주민등록은 별도 절차가 따릅니다.
“eFamily에서 온라인 신고 ⇀ 정부24에서 ‘행복출산’ 통합신청.” 이 두 단계만 챙기시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출생등록 + 초기 양육지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