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딱 한 줄로만 말하면요.
이게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되는 법정 최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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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서 “월급”으로 바뀌는 과정
말로 풀어보면 흐름이 이렇습니다.
- 먼저, 시급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2025년: 10,030원
- 2026년: 10,320원
⇀ 290원, 2.9% 오른 거죠.
- 그다음에, 이걸 “월급”으로 바꿀 때 나라에서 쓰는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 주 40시간 일하고,
- 주휴수당 때문에 유급휴일 8시간을 더 얹어서,
- 한 주를 48시간으로 보고, 이걸 1년·12달로 나눈 값이
“월 209시간”이에요.
그래서 계산은 그냥,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이 공식 한 줄로 끝납니다. 이 숫자가 고용노동부 고시에 그대로 찍혀 있는 공식 월 환산액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우리 최저임금 맞춰서 월급 줄게요”라고 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는 이 세전 금액(2,156,880원)은 최소한 넘겨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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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로는 얼마쯤 손에 남냐” 이 감각
현실적으로는 “세전 215만”보다
“통장에 얼마 찍히냐”가 훨씬 중요하니까요.
2026년 기준으로 4대보험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갑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 ⇀ 9.5%로 인상 (근로자 부담 4.75%)
- 건강보험: 2026년 보험료율 7.19% 확정, 그 절반을 근로자가 부담
- 장기요양·고용보험까지 합치면,
보통 급여의 9~10% 정도가 4대보험으로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월급에 대입을 해보면,
- 세전: 2,156,880원
- 4대보험: 대략 19만~21만 원 선 공제
- 그럼 남는 돈은
대략 190만~196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걸로 여러 곳에서 잡고 있습니다.
개인별로는
- 부양가족,
- 식대·교통비 같은 비과세 수당,
- 추가 수당 구조에 따라 숫자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주 40시간 풀타임 + 최저임금만 받는다”는 조건이면,
2026년 기준 실수령은 190만 원대 초·중반 정도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크게 안 벗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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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헷갈리는 포인트만 짚어서 정리
말로 들을 때 제일 많이 꼬이는 부분이 주휴수당 쪽이라,
그냥 핵심만 짚고 지나가면요.
-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 주 15시간 이상 꾸준히 근무하면,
- 그 주에 하루는 “쉬지만 유급”으로 처리해라,
- 그게 바로 주휴수당 8시간치입니다.
이 8시간이 월 환산 209시간 안에 이미 포함돼 있어서,
시급 × 209시간 = 2,156,880원
이 공식 자체에 주휴수당이 녹아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 “주휴 따로 줘야 하나요?”라고 하면,
형식만 다를 뿐,
어쨌든 전체로 봐서 이 기준(2,156,880원) 이상만 맞추면 됩니다.
반대로,
- 주 15시간 미만 단기 알바처럼 되는 경우는
주휴수당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땐 그냥 시급 10,320원 이상만 맞추면 되고,
2,156,880원이라는 월급 기준을 곧바로 들이대지는 않습니다.
정리해서, 말 그대로 생활 감각으로만 다시 한 줄로 말씀드리면요.
2026년 기준, 주 5일 하루 8시간 꽉 채워서
최저임금으로만 일하면
- 세전 월급은 2,156,880원,
- 통장에 찍히는 돈은 대략 190만~196만 원 정도로
잡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를 기준선으로 두고,
여기에 연장근로수당·수당 구조·비과세 항목이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
현실 월급이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