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2026년 상반기 국세청 발표 보셨나요? 매출 10억 원 미만인 곳은 당분간 세무조사를 안 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세금 낼 돈이 부족할 때 ‘담보’ 없이도 기다려주는 금액이 꽤 크게 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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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유예: “잠깐 멈춤 버튼 눌러드립니다”
일단 제일 반가운 소식은 ‘정기 세무조사’를 당분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매출이 10억 원 미만인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라면, 2026년 상반기까지는 조사를 미뤄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조사받을 걱정 내려놓고, 장사 살리는 데만 집중하라는 거죠.
⚠️ 그렇다고 ‘면제’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영원히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하자’며 잠시 미뤄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 너무 오래된 세금: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한(부과제척기간)이 거의 다 끝나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조사가 나옵니다. - 고의적인 꼼수:
만약 매출을 일부러 숨기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로 환급받은 게 걸리면? 그땐 유예고 뭐고 바로 조사가 들어옵니다. - 영수증은 평소대로:
지금 조사가 안 나온다고 장부 대충 쓰시면 절대 안 돼요. 나중에라도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증빙 자료는 평소처럼 꼼꼼하게 챙겨두셔야 탈이 없습니다.
납세담보 면제: “집문서 안 맡겨도 1억까진 기다려줄게요”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조금만 늦게 내게 해주세요”라고 신청할 때, 보통 국세청에서 “그럼 나중에 낼 거라는 보증으로 집이나 땅을 담보로 걸어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당장 현금도 없는데 담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엔 이 담보 없이 기다려주는 금액 한도를 확 늘렸습니다.
- 얼마나 늘었나요?:
원래는 7천만 원까지만 봐줬는데, 이제는 최대 1억 원까지 담보 없이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어요. 영세 자영업자라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도 가능하고요. - 언제까지?: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 이럴 때 써먹으세요
- 현금이 말랐을 때:
부가세나 소득세 낼 때가 됐는데 통장이 텅 비었을 때 있죠? 이때 부동산 담보나 보증보험증권 없이도 그냥 신청서만 내면 1억 원까진 기한을 늘릴 수 있으니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 압류 들어오기 직전:
세금 못 내서 가게 집기 압류당할 위기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서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세요. 담보 부담 없이 일단 급한 불부터 끌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딱 이것만 확인해 보세요.
- 매출 체크:
우리 가게 매출이 10억 원 안쪽이라면? 일단 올 상반기 세무조사 스트레스는 끄셔도 됩니다. - 납부 연장:
세금이 1억 원 이하인데 낼 돈이 없다? 납부 기한 3일 전까지 세무서에 전화해서 “담보 없이 납부 기한 연장 신청하겠다”고 하세요. - 지방세 자동 연장: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받으면, 개인이 내는 지방소득세도 알아서 같이 연장되니까 따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번 정책은 “지금 힘들 테니, 세금 독촉 잠시 멈추고 돈 돌게 해주겠다”는 신호입니다. 무조건 혜택받는 게 아니라 ‘요건’이 맞아야 하니까, 위 내용 훑어보시고 해당하신다면 당당하게 권리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