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장 한복판 금싸라기 땅에서 장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은 적은데 세금은 일반과세자로 꼬박꼬박 내느라 억울한 적 없으셨나요?
이제는 도심 전통시장에 있더라도 실제 매출이 적다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낡은 기준을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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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지금까지는 세무서별로 정해진 '배제지역' 안에만 있으면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묶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단순히 위치만 보는 게 아니라 사장님들의 진짜 장사 형편을 따져보겠다고 합니다.
- 사람이 얼마나 다니나 (유동인구): 시장 입구인지 구석진 곳인지 실제 유동인구를 따집니다.
- 가게 들어가기 편한가 (접근성): 손님들이 찾아오기 쉬운 위치인지도 고려 대상입니다.
- 요즘 장사는 좀 되나 (업황 변동): 해당 업종이 지금 호황인지 불황인지 실제 경기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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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로드맵"
국세청은 꼼꼼한 준비를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 2026년 3~4월 (현장 검토):
전국 세무서에서 우리 동네 전통시장을 배제지역에서 뺄지 말지 샅샅이 조사합니다. - 2026년 5월 (의견 수렴):
국세청 누리집에 개정안을 올리고, 사장님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행정예고' 기간을 갖습니다. - 2026년 7월 (본격 시행):
바뀐 기준에 맞춰 더 많은 사장님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혜택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간이과세'로 바뀌면 뭐가 제일 좋은가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이름은 어렵지만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돈'과 '시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 내 주머니에 남는 돈이 늘어납니다 (세금):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떼어놓아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낮은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 혜택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 서류 작업 고민이 줄어듭니다 (신고):
1년에 두 번이나 챙겨야 했던 부가세 신고를 보통 1년에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 장사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영세 사업자로 분류되면 까다로운 세무조사나 신고 내용 확인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니 훨씬 마음 편히 장사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장사는 힘든데 지역 기준 때문에 세금만 많이 내던 사장님들을 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세금 걱정 덜고 다시 활기차게 장사하실 수 있도록 국세청이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