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상인들에겐 뭐가 달라질까

그동안 시장 한복판 금싸라기 땅에서 장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은 적은데 세금은 일반과세자로 꼬박꼬박 내느라 억울한 적 없으셨나요?
이제는 도심 전통시장에 있더라도 실제 매출이 적다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낡은 기준을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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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지금까지는 세무서별로 정해진 '배제지역' 안에만 있으면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묶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단순히 위치만 보는 게 아니라 사장님들의 진짜 장사 형편을 따져보겠다고 합니다.

기준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 사람이 얼마나 다니나 (유동인구): 시장 입구인지 구석진 곳인지 실제 유동인구를 따집니다.
  • 가게 들어가기 편한가 (접근성): 손님들이 찾아오기 쉬운 위치인지도 고려 대상입니다.
  • 요즘 장사는 좀 되나 (업황 변동): 해당 업종이 지금 호황인지 불황인지 실제 경기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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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로드맵"

국세청은 꼼꼼한 준비를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로드맵"

  • 2026년 3~4월 (현장 검토):
    전국 세무서에서 우리 동네 전통시장을 배제지역에서 뺄지 말지 샅샅이 조사합니다.
  • 2026년 5월 (의견 수렴):
    국세청 누리집에 개정안을 올리고, 사장님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행정예고' 기간을 갖습니다.
  • 2026년 7월 (본격 시행):
    바뀐 기준에 맞춰 더 많은 사장님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혜택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간이과세'로 바뀌면 뭐가 제일 좋은가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이름은 어렵지만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돈'과 '시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간이과세'로 바뀌면 뭐가 제일 좋은가요?

  • 내 주머니에 남는 돈이 늘어납니다 (세금):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떼어놓아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낮은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 혜택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 서류 작업 고민이 줄어듭니다 (신고):
    1년에 두 번이나 챙겨야 했던 부가세 신고를 보통 1년에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 장사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영세 사업자로 분류되면 까다로운 세무조사나 신고 내용 확인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니 훨씬 마음 편히 장사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장사는 힘든데 지역 기준 때문에 세금만 많이 내던 사장님들을 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세금 걱정 덜고 다시 활기차게 장사하실 수 있도록 국세청이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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