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을 닫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억울하게 냈던 세금을 돌려받고, 감당하기 힘들었던 체납액을 정리해서 다시 일어설 밑천을 마련해야 할 시기예요.
국세청이 새로 발표한 지원책을 활용해 폐업 후 30일 동안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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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직후 30일 플랜: 환급받고, 정리하고, 재기하기
1단계: 떼였던 ‘구직지원금’ 세금 돌려받기 (D-1 ~ D-10)
폐업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희망리턴패키지' 구직지원금을 받으신 적 있나요? 예전에는 이 지원금에서 세금 22%를 떼고 줬는데, 국세청이 이제 이걸 비과세로 결정했습니다.
- 할 일: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지원금을 받았다면, 원천징수됐던 세금(인당 최대 수십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소진공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지급할 예정이니, 환급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2단계: 묵은 체납액 ‘제로’ 만들기 또는 이자 없이 나누기 (D-11 ~ D-20)
사업이 힘들어 세금을 못 냈다면, 이번에 완화된 체납자 재기 지원을 신청하세요.
- 체납액 없애기:
재산이 없고 폐업한 상태에서 체납액이 5,000만 원 이하라면 국세청 실태 조사를 거쳐 납부 의무를 아예 없애줄 수도 있습니다. - 나눠 내기 특례:
체납액 기준이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요건만 맞으면 연체 이자(가산금)를 면제받고 원금을 최대 5년 동안 할부로 끊어서 낼 수 있어 훨씬 숨통이 트입니다.
3단계: 묶여있던 소액 자산 압류 풀기 (D-21 ~ D-30)
중고차나 소액 예금 계좌가 압류되어 아무것도 못 하고 계셨나요?
- 할 일:
실익 없는 압류 재산(낡은 차량, 소액 예금, 추심 불가능한 매출채권 등)을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해제해 줍니다. 세무서 '납세소통전담반'을 통해 상담받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세요.
💳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세금 낼 때 생돈 나가는 기분, 이제 덜어드려요"
장사하다 보면 세금을 카드로 내야 할 상황이 꼭 생기죠. 특히 영세 사업자분들에게 카드 수수료는 여간 아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비용 절감 계산 예시]
- 대상: 간이과세자(부가세) 또는 간편장부 신고자(종소세) 등 영세 사업자
- 상황: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 기존: 수수료 0.8% ⇀ 8만 원 부담
- 변경: 수수료 0.4% ⇀ 4만 원 부담,
- 결과: 납부 한 번에 4만 원이 절약됩니다.
이 제도는 이미 지난달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로 내면 수수료율이 0.15%까지 더 내려가니, 현금 유동성이 급할 때 카드를 쓰더라도 수수료 부담 없이 세금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리입니다. 국세청이 알아서 돌려주고 깎아주는 혜택이 많아진 만큼, "이미 문 닫았는데 뭐..."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이 환급 및 체납 지원 대상인지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