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할인반환·정산” 통신사별 해지 위약금 비용

먼저 정리부터: “위약금”은 벌금이 아니라 정산이에요

통신사에서 말하는 위약금은 보통 이렇게 쪼개집니다.

  1. 요금 할인 정산:
    약정으로 받던 할인(선택약정 25% 등)을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할인” 일부(또는 전부)를 돌려내는 구조
  2. 단말 지원금 정산:
    공시지원금(단말 할인)이나 약정지원금을 받고 약정기간을 못 채우면, 지원금 일부(또는 전부)를 반환
  3. 요금제 변경 정산(차액정산금):
    “비싼 요금제 유지 조건”으로 더 큰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간에 요금제를 낮추면 지원금 차이를 정산
  4. (유선/결합) 할인·사은품 정산:
    인터넷/TV는 약정할인 반환 + 설치비/장비/사은품 조건 반환까지 같이 붙는 경우가 흔함

이걸 모르고 “위약금 얼마예요?”만 보면, 체감이 과하게 커집니다. 실제로는 받은 혜택의 회수 로직이에요.

휴대폰(이동통신) 위약금 구조: 통신 3사 공통 뼈대 + 이름만 조금 달라요

1) 선택약정(요금 25% 할인) 할인반환금: SKT·KT·LGU+ 구조가 사실상 동일

선택약정(요금 25% 할인) 할인반환금

  • 24개월 약정
    • ~6개월(180일) 이내 해지: 누적 할인액 100% 반환
    • 7개월째~: 누적 할인액 × { 잔여 약정기간 / (약정기간 − 180일) }
      SKT 공식 안내가 이 틀(180일 예외 + 잔여기간 비례)을 그대로 씁니다.
      KT도 동일한 산식을 표로 고지합니다.
      LGU+도 같은 산식(24개월=180일, 12개월=90일 기준)을 명시합니다.
  • 12개월 약정
    • ~3개월(90일) 이내: 100%
    • 4개월째~: 누적 할인액 × {잔여기간 / (약정기간 − 90일)}

중요한 체감 포인트 하나
“7개월부터 비례로 줄어든다”가 곧 “위약금이 줄어든다”는 뜻은 아니에요. 누적 할인액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총 반환금은 한동안 더 커지다가 약정 중반쯤에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양이 됩니다.
SKT가 “선택약정 위약금이 약정 절반쯤부터 축소되는” 취지로 설명하는 배경이 이 부분이에요.

예시(감 잡기)

  • 월 요금할인(선택약정) 25,000원을 9개월 받았으면 누적 할인액은 225,000원
  • 24개월 약정에서 9개월에 해지하면 잔여 15개월
  • 반환금 ≈ 225,000 × 15 / (24−6) = 225,000 × 15/18 = 187,500원
    (실제 계산은 “개월”이 아니라 “일수” 기준으로 더 촘촘하게 들어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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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지원금/약정지원금 반환금(단말 지원금 위약금): 6개월(180일) 전후가 분기점

휴대폰을 “공시지원금 받고 개통”했을 때 해지/변경하면 붙는 정산입니다.

공시지원금/약정지원금 반환금(단말 지원금 위약금)

  • SKT는 “6개월(180일) 이내면 전액, 이후는 잔여기간 비례”로 안내합니다.
  • KT도 온라인 구매 안내에서 동일하게 못 박습니다.
    • 180일 이내 해지: 약정지원금 전액
    • 180일 이후 해지: 약정지원금 × {잔여기간 / (730일−180일)}
  • LGU+도 특정 지원금(전환지원금) 공지에서 같은 구조(180일 전액 + 이후 비례)를 사용합니다.

공시지원금/지원금 약정 쪽은 통신사별 “철학”이 다르다기보다, 지원금 제도 자체가 ‘의무사용기간’ 기반이라 산식이 비슷해요. KT 약관 설명서도 위약금을 “지원금 × 잔여기간/(약정기간−예외기간)”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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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금제 하향 시 차액정산금: “비싼 요금제 유지 조건”의 후폭풍

개통 때 높은 요금제로 더 큰 지원금을 받았는데, 중간에 낮추면 “지원금 차이”를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KT 5G 이용약관은 요금제 하향 시 차액정산금을

  • 180일 이내: (변경 전 지원금 − 변경 후 지원금) 전액
  • 180일 이후: (지원금 차이) × {잔여기간/(730−180)}
    이렇게 적시합니다.

(다른 통신사도 “요금제 유지 조건이 붙은 지원금”이면 같은 계열의 정산이 나옵니다. 실제 명칭/적용 대상 요금제만 다르게 보시면 됩니다.)

4) “단말 할부금”은 위약금이 아니라 남은 원금 정산

통신 약정 위약금(할인반환금/지원금 반환금)과 별개로, 할부 구매면 남은 할부 원금은 그냥 남아 있어요. 해지하면 보통 잔여 할부금이 한 번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이건 “패널티”가 아니라 미결제 대금).

인터넷/TV(유선) 위약금 구조: 휴대폰보다 “묶음 정산”이 더 자주 터집니다

유선은 보통 한 방에 이렇게 붙습니다.

  1. 약정 할인반환금(요금할인 되돌림)
  2. 설치비/장비(공유기·셋톱) 관련 정산
  3. 사은품(현금/상품권) 반환 조건(특히 가입 프로모션)

1) 약정 할인반환금 산식: KT는 6개월, SKB·LGU+는 8개월 구간을 “강하게” 봅니다

약정 할인반환금 산식

  • SK브로드밴드(SKB): 3년 약정 기준
    • 8개월 이하: 누적 할인액 × 100%
    • 9개월 이상: 누적 할인액 ×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 240일)}
  • LGU+: 인터넷/TV 할인반환금도 같은 계열(240일 기준)을 명시합니다.
    • 약정 초반(240일 전후) 100% 반환 → 이후 잔여기간 비례
  • KT: 2023년 9월 8일 이후 기준 안내에서 “할인받은 총 금액 × (1−감면율)” 구조를 제시하고, 감면율을 (이용기간−180)/(약정기간−180)로 둡니다.

2) 결합할인 위약금: “결합”을 풀면 결합할인 정산이 따로 붙을 수 있어요

KT 결합서비스 이용약관은 결합 해지/변경 시 할인반환금을 부과하고, 산식을 별도로 두는 조항이 있습니다.

3) 사은품·프로모션 반환: 통신사가 “위약금”으로 함께 청구하는 구간

SKB는 결합 혜택 안내에서 “약정 할인반환금과 사은품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같이 적습니다.
실무에서 유선 해지비용이 커지는 대부분의 케이스가 여기서 나옵니다. 할인반환금만 생각하고 해지했다가 사은품 반환이 붙어서 체감이 급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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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별로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핵심만)

통신사별로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핵심만)

SKT(휴대폰)

  • 선택약정: 180일 전액, 이후 잔여기간 비례 산식
  • 공시지원금(지원금약정): 180일 전액, 이후 잔여기간 비례
  • 체감 위약금은 “약정 중반쯤”이 가장 빡세게 찍힐 수 있음

KT(휴대폰)

  • 선택약정: 24개월=180일, 12개월=90일 기준으로 동일 공식
  • 약정지원금(공시지원금) 해지 위약금: 180일 전액, 이후 잔여기간 비례
  • 요금제 하향 차액정산금: 180일 전액, 이후 비례

LGU+(휴대폰)

  • 선택약정: 180/90일 기준 산식 명시
  • 지원금 계열(예: 전환지원금)도 180일 전액 + 이후 비례 구조

SKB·KT·LGU+(인터넷/TV)

  • SKB: 3년 약정은 8개월(240일) 구간이 100% 반환, 이후 잔여기간 비례
  • LGU+: 인터넷/TV도 240일 기준의 100% 구간 + 이후 비례
  • KT: 180일 기준 감면율 구조(2023-09-08 이후 안내)
  • 유선은 할인반환금 외에 사은품 반환이 같이 붙는 케이스가 흔함

실전 체크리스트(해지/번호이동/갈아타기 직전 3분 점검)

  1. 내가 받은 혜택이 뭔지 2개로 분리:
    • 선택약정(요금 25% 할인) vs 공시지원금(단말 할인)
  2. 180일(휴대폰) / 180·240일(유선) 이전인지 먼저 본다: 이 구간이 “전액 반환”이 걸리는 분기점
  3. 요금제 하향 계획이 있으면 “차액정산금”이 있는지 확인(지원금이 요금제에 연동된 경우)
  4. 유선은 사은품 반환 조건을 계약서/문자/가입 녹취 기준으로 같이 본다(여기서 폭탄이 터짐).

원하던 “통신사별 구조”는 위 틀로 거의 정리됩니다. 다만 실제 청구액은 가입일(구 산식/신 산식), 약정 종류, 결합/프로모션 유무에 따라 달라지니, 계산은 “내 약정 유형 + 가입일” 기준으로 맞춰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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